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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혁신정책관 기술보호과 2024.10.16 31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10.16.(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최근 스타트업이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약한 협상력과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20)’,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11)’ 등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①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 ②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 ③ 기술탈취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④ 통큰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향상 ⑤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 ⑥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임. <참고> 1.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주요내용 2. 스타트업 기술보호·구제 강화를 통해 달라지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