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16.(수)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생숙은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으나,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상승기에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음. - 이에 정부는 지난 ’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주거전용 원천차단: 「건축법」 개정을 통해 개별실 단위 분양 제한 ② 숙박업 신고 적극 유도 ③ 용도변경 희망 시 주요 장애요인별 지원방안 마련 ④ 생숙 지원센터 설치·운영(경기도 시범운영 중, ’24.7~)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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