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17.(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현재의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사전 예방 보다는 부실 발생후 채무조정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금융회사는 회수 극대화를 도모하고, 채무자는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가 존재함. - 이에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24.1월에 제정하였음. - (주요 내용) 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 ②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 ③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 ④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 등임. - 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