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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지역특화발전특구 內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규제특례 신설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 2024.10.22 4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22.(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하였으며,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임. -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 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임. -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참고> 1.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요 2. 신·구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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