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24.(목)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됨. - 동 세액공제 조항은 ’23년부터 ’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음. - (최종 가이던스 주요 내용) 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 ② 배터리 소재 및 핵심광물의 경우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 등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었으며,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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