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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신탁·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 마련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 2024.10.28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4.2.6. 공포)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27.(일)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됨. - (주요 내용) 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세분화 ②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 ③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 ④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은 시·도조례에 위임 등임. -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주요 제정사항 2.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 주요 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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