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4.2.6. 공포)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27.(일)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됨. - (주요 내용) 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세분화 ②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 ③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 ④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은 시·도조례에 위임 등임. -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 또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1.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 주요 제정사항 2. 「도심복합개발법 시행규칙」 주요 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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