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10.2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0.5%p)을 제공함. - 10.28.(월)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p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함. -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5년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해당 방안에는 복합지원 유입채널 확대, 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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