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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취약계층이 하루속히 자립하시도록 혜택에 혜택을 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2024.10.28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방안, 복합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도 이용자 대상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10.2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0.5%p)을 제공함. - 10.28.(월)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은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0.5%p 금리인하 혜택을 받게 되며,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함. -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노동부의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음. - 한편, 금융위원회는 ’25년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해당 방안에는 복합지원 유입채널 확대, 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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