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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재생의료정책과 2024.10.29 7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0.29.(화)~12.9.(월)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월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5.2.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될 예정임. - 이번 치료 제도는 사전에 임상연구(고·중위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료기술을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 등재생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되었음. <붙임>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주요 내용 <별첨> 1.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