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0.28.(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받음. - 최대 연 13.5%의 적금을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생겨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임. - 첫 가입자는 업무협약식에서 사전청약을 했던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모씨와 ㈜아워박스의 38세 여성 이모씨이며, 가입자들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밝힘. <붙임>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첫 계약자 축하 행사계획 2. 첫 가입 참여기업 및 재직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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