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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0월 31일(목)부터 청년 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4.10.31 4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저소득 청년 사업자(창업 1년 이내)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를 10.31.(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임. - 금번 조치는 그간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의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5년에는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할 예정임. <참고> 1. 햇살론유스 상담 가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2. 햇살론유스 청년 사업자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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