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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규제혁신으로 점자 표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지속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4.11.04 2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4.(월)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이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 의약품 분야에서는 ①「약사법」안전상비의약품 및 일부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 했고, 식품 분야에서는 ②「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 대상·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규정화함.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③「의료기기법」의료기기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를 권장하고, 점자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하도록 함. - 아울러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 등에 점자를 표시하는 경우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표시규격, 방법, 표시위치 등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음. - 아울러 “모든 국민이 식품, 의료제품 등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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