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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부업계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사전 현장점검 결과 및 대부업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2024.11.06 6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11.6.(수) 소액 채무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열위한 대부업계를 대상으로 금융권 최초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 대부업체는 연체부담 완화, 추심제한 등 신설된 제도에 대한전산 통제장치를 구축하는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는 마련하였음. - 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대부업 이용자에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권리 보호장치를 안내해 드림. - 금감원은 현장점검 미실시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업협회 주관으로대부업체의 자율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신설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협회자율점검결과 미흡 대부업체 등에 대한 상시감시·검사 등 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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