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5년부터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고 11.5.(화) 밝혔다. -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의 차종별 실적 산정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함. - (주요 내용) ① 전기·수소차의 환산비율 실적 산정 기준을 강화 ②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 ③ 2026년부터는 신규로 구매·임차하는 모든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구매·임차하도록 강화 ④ 의무구매·임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28년부터 적용 등임. -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약 6만대(이륜차 미포함)의 공공부문 내연차량이 전기· 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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