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12.(화)부터 전국 1,315개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되었음. -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하였으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포함(’25~)함. -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왔음.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음. - 향후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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