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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모펀드를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 2024.11.13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1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24.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정책 발표 후속형 샌드박스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되었음. - 이를 통해,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전망이며,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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