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14.(목)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24년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음. - (주요 내용) ①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서비스 가격 자율공개 업무협약 체결 추진 ② 환불·위약금 등 분쟁 축소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마련 ③ 결혼서비스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④ 「공유누리」를 통한 공공 예식공간 통합서비스 제공 강화 등임. - 정부는 이번 대책이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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