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벌써 5천 건’ 특허청-관세청,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 본격 가동
특허청 2024.11.15 3p 보도자료

특허청과 관세청은 11. 15.(금)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본 업무협약은 해외직구를 통한 국내 유입이 새로운 위조상품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해외직구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해외직구 위조상품은 국경을 넘으면서 반드시 통관단계를 거치는 만큼,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 단속 전문성이 결합된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특허청과 관세청은 특허청이 해외직구 거래터(플랫폼)를 단속한 후 위조상품 판매 정보를 적발하여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통관보류)하는 시스템을 올해 4월부터 시범 가동해 5,116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올렸음. -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시스템을 본격화할 예정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