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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안전한 인터넷 IP카메라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사생활 침해 등 국민 불안 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2024.11.15 12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11.14.(목) 밝혔다. - 이번정책은 디지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IP카메라 해킹 및 정보유출 대응과 관련한 부처 협의 및 IP카메라 제조사, 유통 온라인 체제 기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음. - (주요 내용) ①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 기능 탑재 의무화 ②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 ④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사와 협력하여 안내 강화 ⑤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불법기기 단속활동 강화 등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하여 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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