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11.18.(월)부터 12.20.(금)까지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조업 중단을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음. - 올해는 작년(443척, 98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913척에 총 130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형선망, 저인망, 채낚기 어선과 다수의 연안어선이 포함되어 있어 자원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의 수산자원보호 참여와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제도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이에 따라 향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이행계획 설계부터 이행 관리, 요건충족 여부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담당하면서 어업인들이 수산자원보호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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