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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2024.11.19 2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1.19.(화),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은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공시 강화, △외부평가제도 개선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주요 내용) ①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②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 ③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 절차 도입 ④ 외부평가기관이 합병관련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 마련 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경우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 불가 ⑥ 거래조건의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 등임. -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비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개선 외에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간 지적되어 온 합병·물적분할 등 사례에 있어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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