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24.11.20 ~ 12.30일 실시한다. - 동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24.1.3.)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2개 과제를 담고 있음. ①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 ②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1.20일(수)부터 12.30일(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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