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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2024.11.20 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20.(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개정 주요 내용) ①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 가능 ②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확대 ③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 가능 ④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 등임. - 고용노동부는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25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이며,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1. 고위험 임신부 관련 19가지 위험질환 2.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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