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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2024.11.25 3p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1.26.(화)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음. - (주요 내용) 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② 생활숙박시설 →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등임. - 국토교통부는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참고>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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