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25.(월), 한국인정기구가 국제인정기구포럼과 탄소발자국 검증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한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탄소발자국 검증은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제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이 스스로 산정하면, 제3자 공인검증기관이 이를 검토해 검증서를 발행하는 것임. - 이번 협정은 KOLAS 공인검증기관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대형 시험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해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기대됨. - 진종욱 원장은 “KOLAS 공인검증기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국내에서 발행된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음. <붙임> 1. 국제 상호인정협정(IAF MLA) 개요 2. KOLAS 공인검증기관 현황(제품 탄소발자국 검증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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