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1.27.(수) (가칭)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인천신항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임. -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은 제한하되 적정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가에 상한(토지가액의 115% 이내)을 도입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 토지의 40%를 직접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고 남은 잔여토지의 40%는 사전에 공공용지로 우선 확보(매도청구 제한)하도록 했음. <붙임> 1.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개요 2.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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