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전공대학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이 폐지되며,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됨. -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전공대학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전공대학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됨. <붙임> 1.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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