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1.28.(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6∼7월 긴급 점검을 실시하여 ’24년 상반기 불법쓰레기 편지(스팸)의 75%가 대량 문자서비스발 문자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하여 처벌하였음. - 그 결과,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신고가 7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쓰레기 편지(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양 기관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바탕으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함.. - (대책 주요 내용) ①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 ②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등록 요건 강화 및 문제사업자 처분기준 마련 ③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 차단 강화 ④ 스팸 AI 필터링 및 악성스팸 주의 안내 ⑤ 휴대전화 안심이용 환경 구축 ⑥ 관계부처 협력강화, 민·관 공동 대응 상설 협의체계 구축 등임. <붙임> 1.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2.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세부추진과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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