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29.(금) 밝혔다. -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음. -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초중등·이공계 대학/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에 대한 맞춤형 시책 마련 근거 신설 ②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체류 혜택 강화 등 시책 추진 근거 신설 ③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근거 신설 등임. - 과기정통부는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개정안 주요사항의 세부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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