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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 2024.11.29 107p 정책해설자료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금)부터 2025년 1월 10일(금)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2023년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음.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5년 1월 10일(금)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됨. <별첨> 1.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3.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4.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5.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