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2.(월)~3(화)까지 제이더블유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제5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 개정 법에는 올해 2월 6일부터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현행 연간 0.1톤에서 선진국 수준인 1톤으로 조정하고,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 등 유해 특성에 따라 나눠 관리수단 적용 등이 담겼음. - 행사 개막식 날은 기업-시민사회-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이 열릴 예정임. -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는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안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임. <붙임> 1. 제5회 화학안전주간 개요 2. 제5회 화학안전주간 개막행사 3. 세부 프로그램(요약본) 4. 제5회 화학안전주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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