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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센터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2024.12.02 7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2.(월)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음. - 생숙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① (지자체 정책방향 안내)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방향 등을고려하여 지자체별 생숙 관리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②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숙박업 신고기준, 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사용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③ (용도변경 컨설팅)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④ (이행강제금 유예관리)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의지를 보이는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기 위한 숙박업 신고예비신청, 용도변경 신청 수리를 전담한다. - 한편, 용도변경 지원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중(’24.11.26~12.16)으로서 연내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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