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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시장구조개선정책과 2024.12.05 10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였다고 12.5.(목) 밝혔다. -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24년은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중고차,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 개선 사례) ①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과 주행거리 표시 개선 ②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형 택시 활용 가능 ③ 정부양곡 도정시장의 진입규제 완화 ④ 의료기기 수리의 허용 범위 확대 ⑤ 스마트폰 중복 인증규제 개선 ⑥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 조정 등임. <붙임>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세부 내역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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