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하여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연말정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과다공제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간소화 서비스 개편사항을 알려 드림. <주요 과다공제 사례> ①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 (가장 빈번한 사례) ② 기부금 단체와 짜고 동료들과 거짓 영수증을 수취하는 등 기부금 부당공제 ③ 그 외 부양가족 중복 공제 등 잦은 실수 사례 - 국세청은 검증기능 없이 근로자가 입력한 대로 신고가 완료되는 현행 연말정산 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5.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함. - 또한,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사실과 다른 소득·세액공제로 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켜 성실신고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부당공제 심리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유형 (’24년 귀속 기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