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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파 규제 개선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2024.12.10 4p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0.(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파응용설비의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건물 외에 합성벽 등 다양한 건물도 다중차폐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있음. - 전파응용설비는 전파를 이용하여 물체를 가열, 절단, 세척하는 공정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 산업·과학·의료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만 운용이 가능함. - 개정안은 다중차폐시설의 인정 범위를 다양한 공법으로 지어진 신규 반도체 제조시설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어, 건물의 재질이나 창문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파 차폐설비만 갖추면 건물 단위로 설비들의 검사가 가능해질 예정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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