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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2024.12.10 1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 의결(12.10.)을 마쳤다고 12.10.(화) 밝혔다. -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방안으로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등을 내용으로 함. - 향후 ’25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경우 ’25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정부는 금번 R&D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참고> 1. 신구조문 대비표 2. R&D 예타 폐지 이후 R&D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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