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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증한도 두 배(1→2조원) 확대 및 부대사업 유형 추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2024.12.10 2p 보도자료

정부는 12.10.(화) 10:00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12.17.(화)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됨. - 먼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확대함. GTX-A,B,C, 신안산선 등 최근 대형화되어 가는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 7개를 추함. 마지막으로, 기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근거하여 추진되던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함. - 앞으로도 정부는 기 마련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전문가 등과의 소통도 확대하여 현장·수요자 중심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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