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회가 12.1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①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②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③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④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⑤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 현행 유지 ⑥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부가가치세법) 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1.3%, ‘27년 이후 1%) 축소 → 현행 유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 현행 유지 ②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 현행 유지 ③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 현행 유지 ④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현행 유지 <참고>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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