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12.(목) 쇠퇴도심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를 ‘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복합을 허용한다. ② 융자 심사요건 중 임대료 인상률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③ 특정인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중복융자를 제한한다. ④ 기금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회수를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이 필수적”이라면서,“이번 도시재생씨앗융자 개편을 통해 쇠퇴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참고> 1. 도시재생씨앗융자 개요 2. 개편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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