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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2024.12.12 3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녹색여신 관리지침」을 12.12.(목)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제정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음. - 금융당국은 지침 마련을 위해 폭넓은 해외사례 검토, 연구원 등 전문가자문, 기후금융 TF를 통한 금융권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기존에 취급된 여신에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는 파일럿 테스트 등도 실시하였음. - (주요 내용) ①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 ②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기준 등을 제시 ③ 금융회사가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④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음 등임. -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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