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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량골재 차단을 위한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 실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2024.12.13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12.12.(목)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하고, 이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하여 골재판매자·수요자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도록 함. -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음. - 국토교통부는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통해 이력관리 방안을 전파할 계획임. <붙임> 골재 유통이력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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