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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어린이 환경안전 강화 및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2024.12.17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12.24.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임. - 먼저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늘렸음. - 개정안 시행(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됨. <붙임> 1.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개요 3. 환경책임보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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