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1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어린이 활동공간 범위 확대 개정안은 공포일(2024.12.24. 예정)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되며, 환경책임보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환경안전 관리 대상이 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임. - 먼저 초등학교의 교실·도서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어린이활동공간에 적용하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등학교의 체육관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까지 늘렸음. - 개정안 시행(개정안 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체육관은 2032년 9월 1일부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은 2029년 9월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됨. <붙임> 1.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제도 개요 3. 환경책임보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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