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12.17.(화) 밝혔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 또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 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 시행할 예정임. <붙임>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편의시설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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