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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국가공인 자격으로 격상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스마트해운물류팀 2024.12.19 3p 정책해설자료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12.19.(목) 민간등록자격인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을 ’25.1.1.(수)부터 국가공인자격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 스마트항만 조성 등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해운물류와 정보통신 분야의 지식·역량을 모두 갖춘 융합인재를 양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올해에는 울산항만공사가 지난 4월 자격의 국가공인을 신청하였고,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가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을 최종 결정함. -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기존 민간등록자격 취득자에 대한 공인자격전환계획을 포함한 2025년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울산항만공사 누리집(www.usmac.or.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 아울러, 해당자격 취득자에 대해 채용·승진 시 가점 인정, 대학교 학점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임. <참고>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시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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