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12.17.(화)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수여식’을 개최하고, 양질의 우수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게‘사회서비스 품질인증’을 부여하였다. - 이번에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은 2027년 12월 16일까지 3년간 인증이 유효함.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제공되며, 기관 홍보물 및 온·오프라인 매체에‘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마크를 활용할 수 있음. - 2022년부터 실시한‘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1차년도(.’22년) 15개소 인증을 시작으로 2차년도(’23년) 23개소를 인증하였고, 3차년도인(’24년) 올해 23개소를 인증함. -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품질인증 유효기간 동안 품질인증을 받은기관에 대해 품질인증기준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계획임. <붙임> 1.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현황 2. 2024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개요 3.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대상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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