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2.19일(목)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20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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