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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2024.12.20 13p 정책해설자료

금융위원회는 12.20일(금)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였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체 이후의 全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24.1월 제정된 이후 지난 10.17일 시행되었음. -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 업권별 채무조정을 비롯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그간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24.10.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12.6일까지 총 8,068건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7,082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