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2월 19일(목)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재산 정보를 안보·연구개발(R&D)·산업 등 국정 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 산업재산 정보는 장기간 누적된 빅데이터이자 국제표준에 따라 정형화되어 활용이 용이한 정보로서, 전(全) 세계 모든 기술·산업 변화의 흐름이 담겨있음. - 최근에는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라 국정 전반에서 산업재산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4.8.7. 시행)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첫 번째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음. <별첨>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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