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2.19일(목)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하여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추진해 온 CVC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CVC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M&A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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