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업면허심사·평가제」를 본격시행한다고 12.23.(월) 밝혔다. -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업인에게 어장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게 하여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음. - 이후 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2020. 8. 28.)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음. - 기존에는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평가 없이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하였음. -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어장의어장환경 및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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