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2.2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임. - 이에, 관련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25년 1월 제정되었음. - 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되던 「선박안전법」,「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1)